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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, 세금을 아끼고 싶어 하는 많은 가계에 희소식이 들려옵니다. 바로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. 이번 변화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정과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럼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
1. 자녀세액공제 조정 사항

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:

  •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증가 :
    • 자녀가 두 명 인 가정의 경우, 공제액이 300,000원 에서 350,000원 으로 늘어났습니다.
    • 자녀가 세 명 인 가정의 경우, 600,000원 에서 650,000원 으로 증가했습니다.
    • 네 명 이상 의 자녀를 둔 가정은, 첫 세 명에 대해 90,000원 씩 더하고, 나머지 자녀 당 300,000원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자격 요건 :
    • 20세 미만의 아동, 즉 8세(96개월)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. 손자녀(손주)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  • 추가 지원 :
    • 최근 2년 내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산과 육아수당은 200,000원 한도로 세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.

2. 의료비 공제 변경 사항

의료비 공제도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:

  • 의료비 전액 공제 :
    • 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. 이는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.
  • 일반 공제 사항 :
    • 본인,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,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3. 기타 공제 및 세액 혜택 확대

연말정산에서 이번에 신설된 기타 공제 사항도 눈여겨봐야 합니다:

  • 주거관련 혜택 :
    •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장되어, 총 근로 소득이 8,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5% , 최대 1천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신혼부부 세액 공제 :
    •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결혼하는 경우, 결혼당사자에게 50만원 의 세액 공제를 한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겼습니다.

4. 법적 변경 사항

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더욱 명확하게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세액 공제 계산 방법을 개선했습니다. 이는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, 세액 공제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여 세금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

결론

2023년도 연말정산에 적용될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의 상향 조정은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, 특히 자녀를 둔 가정과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각 가정은 이번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연말정산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, 생활에 좀 더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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